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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보내는법 간단하게 알기
엘쥐전자
2017. 3. 9. 17:09
내용증명은 예를 들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 계약의 해지요구는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이 때 일반 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되면 분실 또는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수취를 거절하는 등 문제발생시 입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내용증명서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먼저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작성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화면에 보시면 상담신청에 내용증명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내용증명 이용사례와 작성방법을 잘모르시겠다면 사례별 내용증명 샘플보기를 클릭하셔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작성하기를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양식이 나오니 샘플보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작성방법은 인터넷에서 작성한 후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3부는 우체국 1부, 발신인 1부, 수신인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등기우편으로 배달증명 방법으로 이용해야하며 인터넷 우체국으로 방문 없이 보낼 수도 있습니다. 번외로 효력발생시기는 일반적으로 수신하였을때 효력이 발생하나, 통신판매, 방문판매, 할부거래에 있어서는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 내용증명 작성방법 과 보내는법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