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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법 쉽게 이해하기

엘쥐전자 2017. 3. 17. 13:32

보통 회사에서 연차를 쓰지 않았을때,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월급내역서를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거나 한번에 몰아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회사에서 노동에 대가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인데, 요즘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 연차의 사용을 권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회사의 업무가 바빠서 제대로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은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차수당계산법을 하기전에 법 조항부터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자와 1년간 80%미만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번째 3년 이상 재직할 경우 2년마다 1일이 가산되는데, 예를 들면 근로기간 3년째인경우는 16일이 발생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최대 연차휴가는 25일이라고 합니다.

 

 

 

 

 

 

 

 

 

연차수당계산법은 시급 또는 시간당 통상임금 X 8(근로시간) X 남은연차 공식을 계산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시급이 9000원이고 남은 연차일이 10일이라면 9000 X 8 X 10 =720,000이 지급이 됩니다.

 

 

 

 

 

 

복잡한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유리지갑이라는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좀더 쉽게 계산하실 수 있는데, 포털서비스에서 유리지갑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리지갑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 오른쪽 중간편에 연차수당 계산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안해도 되니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이미지를 보시면 입사일자와 2015-05-01 <<이런형식을 입력해야 정확히 나옵니다. 또한 본인이 받고 있는 급여를 입력하면 연차에 대한 수당이 나옵니다. 그리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위에 자료는 참고자료이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