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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게시간에 대해 알아보자

엘쥐전자 2017. 8. 22. 03:00

오늘은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보다는 근로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중에 근로시간이 많은 편이지만 점점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변하고 있는 사실 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주변에는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빨리 이런 업장들도 개선이 되어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권익이 보장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54조 (휴게)부분에 나와 있는 말을 인용하자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휴게 시간은 무엇을 하던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 내용을 보충하자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도중에 주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근로시간전이나 근로시간 후에는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감독하에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8시간을 근로를 하게 되면 1시간을 휴게시간을 받는데 여기서 8시간안에 1시간이 포함된건지 아니면 8시간외 1시간이 추가돼 총 9시간인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후자가 맞는데요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이니 총 9시간 근무가 맞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에 1시간은 본인에 점심시간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던 상관없는데요 그 대신 휴게시간 1시간은 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휴게시간은 연속으로 주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가령 1시간 마다 10분씩 2시간 마다 15분씩 등 지나치게 세분화 한다면 휴게라고 할 수는 있으나 식사, 피로의 회복등에 충족시킬 만한 시간이라고 할 수 없어 법 54조의 취지의 위반된다고 해석합니다. 상황에 따라 점심시간을 30분을 주고 야근 근무에서 30분을 준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능한 휴게시간은 한꺼번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상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