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 재발급 서류 기간등 정리
여권은 해외여행을 가면은 꼭 필요한 서류인데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분실을 했을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을 하면 되지만, 해외에서 분실을 했다면 많이 당황스러울텐데요 이럴때는 재외공관에 방문을 하셔서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권 분실 재발급 외에 훼손 재발급이나 행정기간 착오로 재발급을 할때에 필요서류도 정리를 해보았으니 아래와 같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은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발급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는 신규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서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에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을 하시면 됩니다. 여권 분실 재발급 필요 서류는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여권분실신고서, 병역관계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수록정보변경, 훼손재발급등은 위에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증란 부족할시와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등에 재발급도 위에 표를 참고하셔서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접수처는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 할시에는 시청이나 도청에 방문을 하면 됩니다. 또한 신청을 하고 기간내에 빠르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1주일 이내로 생각하시면 되고 더빠른 경우도 있다고 하니 신청할때 담당직원분에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는 48면 53,000원이며 24면은 50,000원입니다. 잔여 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25,000원을 지불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여권 분실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