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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시는 분들은 매년 5월달에 지난년도 수입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이 안에 세액을 산출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들은 과세표준이 소득구간마다 모두다 틀리기 때문에 본인이 과세표준 어디에 속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효율적인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도 새롭게 바뀐 부분은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가 신설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소득자에대 한 징수를 더한다는 정부에 방침인데, 좋은 곳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은 종합소득세 - 소득공제 =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 세율 -누진공제액 =산출세액이됩니다. 산출세액은  산출세액 -세액공제가 되고 세액감면과 동일하게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 예를 들면 5000만원 과세표준이라고 할때  적용되는 세율은 24%입니다. 여기에 누진공제액 522만원인데, 적용된 세율로 곱하면 1200만원 나오고 여기서 누진공제액 522만원을 차감하면 678만원이 종합소득세가 되는 것입니다. 쉽죠? 종합소득세도 준비 없이 갑자기 납부하려면 부담이 되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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