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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가 해고나 회사가 어려워저 퇴직을 할 수밖에 없으면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하는 실업급여를 수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보통 수급을 받다가 조기재취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실업급여가 반이상 남은경우 일정 금액을 주게 됩니다.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한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일수가 반 이상이 남았을때 재취업을 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반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실업급여를 받다가 남은기간이 반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있겠죠?

 

 

 

 

 

 

 

 

 

그리고 몇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위에서 말했듯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야 하는데, 여기에는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재취업해당이 안되는 경우는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와 마지막으로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점과 방법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제출(1년지난시점)해야합니다. 청구방법은 우편,팩스,인터넷,방문등 모두다 가능합니다. 저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청구를 해보았는데, 방문까지는 시간이 안되어 팩스로 가능하냐고 물어보았는데 가능해서 간편하게 제출했습니다.

 

 

 

 

 


 

 

제출서류는 위에 서류를 참고하시면 되고, 주의 사항은 직장을 다니다가 자영업으로 전환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의하실 내용은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지 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조기재취업수당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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