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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회사사정과 회사의 해고를 당했을때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저도 몇번 실업급여를 수급을 해봤는데,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때는 꼭 몇번의 방문과 구직활동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첫번째 조건인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동안에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명확하게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 가입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만 지급을 합니다.

 

 

 

 

 

 

 

위에 예시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해놓은 표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구직급여 지급액입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이직일 2017년 4월이후 1일 50,000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1일소정근로시간입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는데 2017년 4월 이후는 1일 하한액 46,584원입니다. 그리고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년수와 나이에 따라 다른데, 가장 길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은 50세이상 및 장애인일때 10년이상 근무했을때 240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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