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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바 퇴직금 조건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뿐만 아니라 일자리 문제는 이전 부터 계속 이슈화 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요 이래서 젊은층 뿐만 아니라 나이드신분들까지 투잡 또는 시간제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일자리 대한 문제가 사회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 좀 더 필요한 공공일자리나 일선 기업들에서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 알바 퇴직금 조건 지급기준을 알아보자면,첫번째로 이건 알바가 아닌 상시근로에도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근로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그만두웠다던가 휴직기간이 있으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는 근무시간이 한달로 따졌을때, 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한달에 6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6시간정도 하는 경우가 많아 5일만 일해도 이 조건은 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로는 근로계약서을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이건 반든시 충족해야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나중에 불화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좋습니다.  







첫번째 두번째만으로도 퇴직금을 요구를 할 수 있으니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고 원만하게 해결이 안된다면, 고용노동부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알바 퇴직금 조건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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