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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로자분들은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험은 한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제는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만약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대상입니다. 아래와 같이 부당해고 기준에 대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라는게 여러가지 기준이 있을텐데요 갑작스러운 퇴직을 요구한다던가 질병이나 아파서 휴가중인 직원을 해고한다던가 회사에 손해가 미미한데 책임을 지고 그만두라는 식으로 여러가지 종류가 있을텐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그만두라는 경우인데요 갑자기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언제까지 나오라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에게는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상황이 왔다면 부당해고 기준이 됩니다.
두번째로는 회사가 어려워서 그만두어달라는 내용입니다. 보통 진짜로 경영이 어려워져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경우도 있으니 잘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는 제 주변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아파서 휴가를 사용했던 경우인데요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퇴직을 요구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 기준이 됩니다.
네번째로는 너무 과한 기준을 적용해 퇴직을 요구하는 경우인데요 회사에서 손실은 미미한데 그 책임을 당사자에게 주고 이를 빌미로 퇴직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 기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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