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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세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세란 국세의 하나로서 관세영역으로 통과되는 화물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해외여행을 하다가 외국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면세범위내에 물품가격이 초과가 되면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직구 또한 어느정도 부과가 되는지 미리 알고 구매를 하면 합리적인 쇼핑이 되겠죠? 관세계산기 어디서 하는지 아래와 같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관세계산기를 활용을 하려면 관세청 사이트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홈페이지 중간에 '예상세액조회'라고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먼저 해외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가 있습니다. 과세대상은 국내면세점 구입물품+외국에서 구입한 물품 포함인데요 주류 1병(1리터 400불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불 이하의 물품까지는 면세이며 이외에는 관세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구입물품과 총 구입금액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예상세액은 총 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계산된 금액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진신고시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위에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방에 대해 구입가를 입력하니 위와 같이 예상세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 자진신고를 하면 ()<<표시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할인된금액입니다. 그리고 구입물품과, 구입금액을 계속입력하면 아래에 누적되니 계산하기 편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직구또한 관세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은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면세통관이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입물품과 세율종류, 총과세 가격을 입력을 하고 예상세액을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모든 것이 환율,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조금 헷갈린다 싶으시면 관세청 콜센터 125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관세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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