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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검사 조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를 구매를 한 후 4년이 지나게 되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보통 지로용지로 발송이 되지만, 깜빡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간이 된것 같다 하면 수시로 조회를 해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또한 기한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되니 수시로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자동차검사 조회는 위와 같이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능한데요 들어가시면 아래 메뉴가 보이는데요 자동차검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동차검사에 날짜조회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 날짜 조회가 나오는데요 검사유효기간은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자동차 검사 전화예약은 1577-0990 연결 후 "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팝업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사업자번호/법인번호 앞 6자리를 입력을 하시면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이 필요없으니 간단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자동차검사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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