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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다자녀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저출산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저출산 위기속에 가구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번째로는 다자녀 주택특별공급인데요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3명이상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분양 혜택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두번째로는 차량구매를 할경우 취등록세면제 부분인데요 2018년까지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7인승에서 10인승 이상의 승용차,승합차, 화물차등이 해당이 되며 7인승이하의 경우 140만원 한도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2018년부터 세자녀 모두 대학등록금 혜택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셋째뿐만아니라 둘째 첫째도 대학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만29세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네번째 전기세, 수도세 감면혜택 전기세에 경우 월 16,000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도세에 경우 2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에 경우 동절기 6천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다섯번째 다자녀에 경우 통신료도 할인이 가능한데요 skt,kt 이용을 하시는 경우 다자녀 카드로 통신비를 이체를 할 경우 30%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 요즘에는 유치원당첨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데요 부모님들이 많이 선호하는 병설유치원이나 국립유치원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일곱번째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다자녀가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후 자녀 1명당 2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1회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고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여덟번째 다자녀 우대카드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군데 할인혜택이 많으니 해당카드사에서 혜택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홉번째 다자녀인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열번째 코레일 할인 코레일멤버십 가입 회원중 30%까지 할인이 되는데요 3명이상에 어른 1명 포함이 할인적용이 됩니다.









위와 같이 2018년 다자녀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각지자체에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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