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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여름휴가계획을 준비하고 계실것 같네요 요즘에 우리나라 주변국은 비행기가격도 저렴해서 가까운 곳에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분들도 꽤 계실것같은데요 해외여행을 갈때에는 여권이 꼭 필요한거 잘아시죠 외국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중요한 신분증인데요 여기에 영문이름이 같이 표시되어 있어 의도치 않게 마음에 안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권 영문이름 변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존에는 여권 영문이름 변경이 한글 이름과 다르거나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때문 변경이 허용이 됐지만, 2018년 4월부터 만 18세 이전에 발급을 했던 여권이라면, 사유가 없어도 이름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붙는데요 1회에 한하여 변경을 할 수 있고 로마자 표기나 한글 발음이 완전 다른 경우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성이 윤이라고 가정을 하면 yun--->yoon은 가능하지만, yun--->un허용이 안됩니다.
그동안 내가 원하지도 않은 여권에 영문을 사용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번 개정으로 불편함이 사라질텐데요 변경을 하려면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은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서는 가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해외여행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여권 영문이름 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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