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보다는 근로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중에 근로시간이 많은 편이지만 점점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변하고 있는 사실 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주변에는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빨리 이런 업장들도 개선이 되어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권익이 보장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54조 (휴게)부분에 나와 있는 말을 인용하자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휴게 시간은 무엇을 하던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 내용을 보충하자면 휴게시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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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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