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해외여행을 가면은 꼭 필요한 서류인데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분실을 했을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을 하면 되지만, 해외에서 분실을 했다면 많이 당황스러울텐데요 이럴때는 재외공관에 방문을 하셔서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권 분실 재발급 외에 훼손 재발급이나 행정기간 착오로 재발급을 할때에 필요서류도 정리를 해보았으니 아래와 같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은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발급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는 신규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서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에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을 하시면 됩니다. 여권 분실 재발급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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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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