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회사에서 연차를 쓰지 않았을때,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월급내역서를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거나 한번에 몰아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회사에서 노동에 대가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인데, 요즘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 연차의 사용을 권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회사의 업무가 바빠서 제대로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은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차수당계산법을 하기전에 법 조항부터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자와 1년간 80%미만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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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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