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가 해고나 회사가 어려워저 퇴직을 할 수밖에 없으면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하는 실업급여를 수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보통 수급을 받다가 조기재취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실업급여가 반이상 남은경우 일정 금액을 주게 됩니다.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한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일수가 반 이상이 남았을때 재취업을 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반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실업급여를 받다가 남은기간이 반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있겠죠? 그리고 몇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위에서 말했듯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은 상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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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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